2021. 8. 9. 00:00ㆍ반려견정보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점점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도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관심한데요.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도 유기견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좀 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이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것 (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 본문 )
동물등록 방법?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함께 구청장·특별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납부한 뒤, 등록 방법(외장 칩, 내장 칩)을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이미 2개월이 넘어있는 상태이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반려견을 데려오셨다면 반려견을 데려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동물보호센터
- 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 업을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동물등록 수수료?
구분 | 등록방법 | 수수료 |
신규 신고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3천원 (무선 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
등록인식표 부착 | ||
변경 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무료 |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등록동물대상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 ||
등록동물대상 분실신고 후 찾은 경우 |
동물등록 안할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혹시나 2개월령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돈이 나오며 변경신고하지 않았을 시에도 50만원 이하에 돈이 부과됩니다. 등록을 마친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30일 이내에 필수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고양이도 동물등록?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으로 현재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월령에 관계없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양이의 특성상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마이크로칩)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만원이라고 합니다.
자진신고기간은 7월 18일 ~ 9월 30일까지이며 자진신고 기간내에 동물등록을 하게 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신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들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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