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쉽게도 2021년도부터는 3년형이 삭제가 되어 2년형만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복지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 지원 인원은 10만 명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2년형이며
1.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까지)
2.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 제외
3.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4.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5.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 ~5인미만 기업도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본인)이 2년간 12만5천원씩 총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주어 2년 만기 시
만기 공제금 1200만 원과 이자 수령,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로그인을 하신 후 각 절차에 맞게 작성하신 뒤 10일 정도 후 자격심사가 승인이 되면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한 후에 청년이 청약신청을 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2. 운영기관에 자격심사에 따른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 정규직 채용일로분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혹여나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사유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데요. 중도해지를 할시에 근속기간이 1년 이내라면
내가 납부한 급액만 돌려받을 수 있고 1년 이상인 경우네는 가입기간 동안 나오는 정부지원금 5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직으로 인한 계약이 변경되어 유지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져 있고 혹여나 기업의 경영악화라던지 고용보험료 연체, 근로자와의 동의 없이 급여 삭감 등 여러 이유로 이직을 하게 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직 후에도 가입기간은 인정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혜택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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