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반응형

최근 정부에서 내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은 처음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올해 8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신 있게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2. 청년 월세 지원 조건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2) 만 19세~ 만 39세 청년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4)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3. 청년 월세 지원 선정 기준

총 4구간으로 나뉘는데 각 구간마다 지원인원 수가 다르며 월세, 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구간 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선발인원
1구간 50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120% 이하 9천명
2구간 1천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20% 이하 6천명
3구간 2천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120% 이하 4천명
4구간 5천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150% 이하 3천명

 

4. 청년 월세 지원금액 및 기간

청년 월세지원은 최대 10개월 동안만 매달 20만 원씩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는 평생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만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고 중복지원이나 지원받으신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액과기간들정리
청년 월세 지원금액 및 기간

 

5. 거주 요건

1)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2)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가 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부모나 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거주조건
거주 요건

 

6.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

2)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4) 이미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5) 일반 채산 총액 1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7. 서울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고 아래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온라인신청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8. 기타문의

서울시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상담센터(☎1833-2030)에 문의

온라인 상담 창구 운영: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 1:1 문의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오늘은 이렇게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정부에서는 지금도 다양한 정책들과 혜택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무조건 본인은 해당 대상이 안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이면 분명 많은 혜택과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도 더 나왔으면 좋겠고 항상 좋은 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